전기오류 수정손익을 재무제표에 반영한 경우 수정신고, 경정청구 가능여부
징세46101-204 (2001. 2.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46101-204
- 회신일
- 2001. 2. 28.
- 소관
- 국세청
당기순이익과세법인이 전기·전전기 영업외손익 오류분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제45조의2(경정청구)에 근거하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마친 후에는 당초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 법리다. 따라서 이미 확정된 재무제표를 사후에 정정하여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반영하는 방식의 수정신고·경정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요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사실관계>
○ 당기순이익과세법인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결산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함
< 질의내용 >
○ 전기분 영업외손익 오류분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 전전기 오류분을 전기재무제표에 반영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③ 제1항 각호의 법인(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기순익과세를 포기한 법인을 제외한다)은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98. 12. 28 개정)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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