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무주택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주택자금 대출의 부당행위계산 해당여부
법인46012-534 (2001. 3.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534
- 회신일
- 2001. 3. 12.
- 소관
- 국세청
1999.1.1 이전에 법인이 무주택 사용인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제공한 주택자금 대부금에 대해서는 2001.12.31까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998.12. 법인세법 개정으로 주택자금 대부 특례제도가 폐지되면서 1998.12.31 전에 회사에서 빌린 주택자금 이자 부담을 호소한 질의에 대한 회신으로, 개정 전 이미 대부가 실행된 기존 분에 대해서는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을 2001.12.31까지 유예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해당 기간 중에는 무상·저리 대여에 따른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1999.1.1 이후 새로 실행되는 주택자금 대여는 이 유예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요지】
1999.1.1 이전 법인이 무주택 사용인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제공한 주택자금 대부금의 경우 2001.12.31까지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98.12.31전에 회사로부터 주택자금을 대부받은 회사원으로서
- ’98.12. 법인세법 개정으로 주택자금대부시 특례제도의 폐지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 상품가격인지 여부
특수관계자 판매가격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은 정상거래 시가 기준으로 사실판단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 여부
특수관계 임가공료 시가 불분명시 영 제89조 용역 시가계산법에 따라 산정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
부당행위계산부인 시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 2017.4.1~2018.3.31분은 순자산가치 70% 하한 적용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 소득세가 과세되는 지 여부
특수관계인 간 시가보다 낮은 상가 임대의 부당행위계산부인·소득세 과세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시 출자하지 아니한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특수관계자 지분 합계 50%(2003년~30%) 이상이면 미출자 법인도 특수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