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 (2008. 1.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
- 회신일
- 2008. 1. 9.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임직원에게 부여한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해당 법인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을 적용하지 않는다. 질의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을 하면서 분할존속법인(갑)과 분할신설법인(을)이 각 임직원에게 분할비율대로 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시 부여한 사안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특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스톡옵션 행사 증여세가 임직원에게 과세되는지가 쟁점이었다. 신주 발행은 법인세법상 자본거래에 해당해 주식발행법인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직원에게 증자에 따른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요지】
법인이 그 임직원에게 부여한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당해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코스닥상장법인인 N사는 분할존속법인(갑)과 분할신설법인(을)으로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을 하였으며, 갑과 을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의 내국법인에 해당함
- N사는 분할전 임ㆍ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갑과 을의 양사의 분할비율대로 부여할 예정이며, 종업원은 계속 재직하는 임ㆍ직원(A)과 분할로 인하여 갑에서 을로 새로 전출되는 임ㆍ직원(B)으로 구분되고, A와 B는 기존에 부여받았던 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각각 분할비율대로 다시 부여된 갑과 을의 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게 되어 다음의 4가지 경우가 발생하게 됨.
① 경우1 : A가 부여받은 갑의 주식매수선택권
② 경우2 : A가 부여받은 을의 주식매수선택권
③ 경우3 : B가 부여받은 갑의 주식매수선택권
④ 경우4 : B가 부여받은 을의 주식매수선택권
- 위 각각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의 규정 적용여부는 서면1팀-1559 (2006. 1.17)에 의하면 다음과 같음.
① 경우1 : 특례요건을 구비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재직기간 통산 여부에 대하여는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임
② 경우2 :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③ 경우3 : 분할법인에서 특례요건을 구비하고 퇴직후 3월 이내에 행사해야만 과세특례적용. 단, 인적분할로 인한 퇴직이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직한 경우의 해당여부와 관련하여 2006.11.16.에 질의한바 있으나 회신받지 못함.
④ 경우4 : 요건을 구비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재직기간은 통산은 안됨.
- N 사는 인적분할시 자기주식에도 신주를 배정하여 갑은 을에 대한 지분을 11%이항을 보유하게 되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에는 20%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반면에 을은 갑에 대한 지분이 없음,
- 갑과 갑의 임ㆍ직원 A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 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반면에, 갑과 을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계열회사가 아니므로 갑과 을의 임ㆍ직원 B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7호 에 의한 특수관계자가 아님.
- 갑과 을은 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시점에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할 예정이며, 이는 법인세법상 자본거래에 해당되므로 주식발행법인의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의 문제가 없음(법인46014-1239.200.5.26)
O 질문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4호 의 특례요건을 구비하지 못할 경우 분할신설법인(을)의 법인주주인 분할존속법인(갑)이 분할신설법인(을)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분할존속법인(갑)의 임ㆍ직원(A) 또는 분할신설법인(을)의 임ㆍ직원(B)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당해 임ㆍ직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 법인세법 제46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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