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 적용 기준
재산세과-3441 (2008. 10.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3441
- 회신일
- 2008. 10. 23.
- 소관
- 국세청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그가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으면,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2007년 6월 3주택 보유 부모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아 증여세 28백만원을 납부한 후 증여일부터 5년(2006.12.31. 이전 양도분은 3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당시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해당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증여자와 증여받은 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즉 부모한테 받은 집 5년 안에 팔기를 통한 세부담 경감이 세액 비교 결과 인정되면 양도대금의 실질적 귀속과 무관하게 부인된다.
【요지】
부당행위계산 여부 판정시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증여받은 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 007년 6월 3주택을 소유하던 부모님으로부터 그 중 1주택을 증여받음(증여세 28백만원 납부)
- 위 증여받은 주택을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할 예정임
○ 질의내용
-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함 에 있어 자산의 양도대금이 실질적으로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서”라는 규정의 의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생략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③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2002. 12. 30. 개정)
5. 당해 거주자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002. 12. 30. 개정)
② 이하 생략
○ 서면4팀-3564, 2007.12.14
1.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동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2006.12.31. 이전 양도시는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증여받은 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 보아 위 “2” 규정이 적용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증여자와 증여받은 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3. 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 소득세법 제101조 ·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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