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도로포장용 피치 구입비용의 손익귀속 시기 여부

서면2팀-2012 (2005. 12.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2012
회신일
2005. 12.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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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관광진흥사업을 추진하는 공사가 백두산 시범관광 대가로 북한에 제공하기로 한 도로포장용 피치 및 부자재 구입비용은, 선급비용·영업권·비지정기부금이 아니라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한다. 근거는 법인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 손익귀속시기 규정으로, 시범관광 횟수에 따라 안분하거나 무상지원 기부금으로 볼 것이 아니라 지급의무 확정일을 기준으로 손금의 귀속시기를 판단한다. 이처럼 비용 손금 처리 시기는 지출 목적이 아니라 지급의무가 확정된 시점에 따라 결정된다.

요지

백두산주변도로 보수를 위해 지출한 도로포장용 피치 구입비용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국민관광진흥사업의 일환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공사로서 국내관광여건 개선 및 국가홍보활동 등과 관련하여 국고보조금을 수령받아 익금으로 계상하고 있음.

○ 2005년 07월 ○○등과 백두산 본 관광사업의 사전 단계로서 백두산시범관광을 2회이상 허용받는 대가로서 백두산주변도로 보수를 위한 포장용 피치 및 부자재 제공 대금으로 남북협력기금을 교부받아 집행할 예정임.

[질의내용]

당사가 북한에 제공하기로 합의한 도로포장용 피치 및 부자재 구입비용의 법인세법상 세무처리는

(갑설)

- 선급비용으로 처리한 후 백두산 시범관광이 이루어지는 횟수에 따라 기간비용으로 처리함.

(을설)

- 영업권으로 처리한 후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함.

(병설)

- 지원사업수익에 대응하는 기간비용으로서 지출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함.

(정설)

- 백두산시범관광의 대가로서 지급된 금액이기는 하나 백두산 인근 도로 개ㆍ보수 등 북한의 인프라투자성격이 있으므로 북한에 무상지원되는 금액으로 보아 비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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