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소각으로 인한 의제배당 해당여부
서이46012-10948 (2002. 5.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948
- 회신일
- 2002. 5. 2.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보유 주식의 소각으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합계액이 그 주식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금으로 의제되므로, 유가증권 처분이익이 아닌 배당소득으로 계상해야 한다. 근거는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로, 주식소각은 자산거래인 주식 양도가 아니라 자본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질의 법인은 2001.5.21 상장주식을 1,591,689,000원에 매입해 보유하던 중 발행법인이 상장폐지(2001.12.5)와 자기주식 취득·자본감자를 결의(2001.12.17)하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평가액 1,671,273,450원에 주식을 양도하고 2002.1.24 감자결의에 따라 감자가 실행될 예정이었는바, 이때 차액 79,584,450원이 의제배당액이 된다. 즉 주식 소각으로 받은 돈 세금은 처분이익 과세가 아닌 배당 과세로 다뤄진다.
【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금의 의제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상장되어 있는 A회사 주식을 2001.5.21자로 매입(1,591,689,000 원)하여 보유하여 오던 중 주식 발행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상장폐지가 결의(2001.10.29)되고 상장폐지 이행(2001.12.5 주식분산요건 불 충족 )과 더불어 자본감자를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자기주식 취득 및 자본감자 결의(2001.12..17)를 한 후에 당사 (주식 보유법인)와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평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63조에 의한 ) 1,671,273,450 원으로 소유주식을 양수받아 양수한 주식을 주주총회의 감자결의(2002.1.24)에 따라 감자를 실시 할 예정임(2002.2.28). 이 경우에 자본감자가 실행되면 매매 계약서상 매도인(당사)은 법인세 신고시 주식 양도차익을 (79,584,450 원) 자산거래로 보아 영업외 수익(유가증권 처분이익)으로 계상해야 하는지, 아니면 법인세법 제 16 조 제 1 항 제 1 호에 의한 자본거래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계상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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