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주된 납세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징세과-1166 (2010. 12.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과-1166
- 회신일
- 2010. 12. 24.
- 소관
- 국세청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압류처분 등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에 미치지 아니하며, 반대로 주된 납세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제2차 납세의무에 미친다.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12-0…4(2004.2.19 개정)와 국심1999경0449(2000.7.26) 결정례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압류가 주된 납세의무의 소멸시효도 중단시킨다고 보았으나, 대법원 2005다13875(2005.5.26)는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세징수권과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세징수권은 각각 독립된 것으로서 후자가 전자에 부종적인 데 불과한 이상,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사유 발생만으로 주된 납세의무자의 세금 소멸시효까지 당연히 중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부종성은 주된 납세의무의 시효완성이 제2차 납세의무에 미치는 방향으로만 작용한다(국세기본법 제28조).
【요지】
주된 납세자에 대한 납세의무 시효중단의 효력은 제2차 납세의무에 미치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압류처분 등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에 미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o 제 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주된 납세자 에게 미치는지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는 국세징수법 기본통칙(12-0…4)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국심199경449, 2000.7.26)와 미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대법2005다13875, 2005.5.26)가 상이한 경우
-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주된 납세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 국세징수법 제12조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세 무서장은 납세자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제2차납세의무자(납세보 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와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12-0…4
【 시효의 중단 】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의 시효중단의 효력은 제2차 납세의무에 미치며, 제2차 납세의 무자에 대한 납부최고·압류처분 등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도 주된 납세자의 납세 의무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2004.02.19 개정)
나. 관련 사례
○ 국심1999경0449, 2000.07.26.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에 대하여 부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된 납 세의무가 국세징수권의 불행사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제 2차 납세의무에도 미쳐 제2차 납세의무도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할 것이나,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처분청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국세징수권을 행사하였다면 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국세에 가름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국세징수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것이고, 국세기본법 제28조 에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압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압류처분은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주된 납세의무에 대한 소멸시효도 중단된다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대법원2005다13875, 2005.05.26.
피 고는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사유 발생에 의하여도 중단되는바 남동세무서장이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 소유의 이사건 부동산을 압류함으로써 소멸시효를 중단시켰으므로 주 된 납세의무자인 소외 회사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되었다고 주장 하나,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세징수권과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세징 수권은 각각 독립된 것으로서 후자가 전자의 부종적인 것에 불과한 이상,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세징수권에 관하여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주 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또한 당연히 중단된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8조 · 국세징수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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