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0-상속증여-1681[상속증여세과-504] (2020. 6.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0-상속증여-1681[상속증여세과-504]
- 회신일
- 2020. 6. 30.
- 소관
- 국세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고 민법 제32조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감독 규칙에 따라 설립된 연구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5호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한다. 같은 호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공익법인등의 범위로 정하고 있으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84(2007.12.18.)도 같은 취지로 회신하였다. 다만 당시 시행령 부칙(제28638호, 2018.2.13.) 제12조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에 종전 제12조 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1호로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던 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익법인등으로 보는 경과조치가 적용된다. 지자체가 만든 연구원 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이처럼 설립근거 법률의 적용대상인지에 따라 판단된다.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07.26.대통통령 제28211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5호에 따른 법인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해당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였으며,
○ 민법 제32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설립된 기관임
2. 질의내용
○ 해당연구원이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07.26.대통통령 제28211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1.12.31, 2005.8.5, 2007.2.28, 2008.2.22, 2008.2.29, 2012.2.2, 2017.2.7, 2017.5.29>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 사업은 제외한다.
11. 제1호 내지 제5호ㆍ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28638호,2018.2.13.>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2월 31일에 종전의 제12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1호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자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4. 관련 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84, 2007.12.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관련 문서
계열법인주식 초과보유한도 50%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공익법인 계열법인 주식 총재산가액 50% 한도 적용은 회계감사·전용계좌·결산서류 공시 모두 이행이 요건
공익단체의 실비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주무관청 인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으로 상담용역을 실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증령 제12조 제5호 공익법인등은 공익법인법에 따라 주무관청이 공익법인으로 허가한 법인만 해당함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를 학교가 아닌 학교법인이 산하의 모든 학교를 일괄하여 보고할 수 있는지
학교법인이 산하 각 학교(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를 본인 명의로 일괄 보고할 수 있으나, 불이행분은 구분 기재해야 함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 증여재산 과세가액불산입
종교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