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0-상속증여-1681[상속증여세과-504] (2020. 6.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0-상속증여-1681[상속증여세과-504]
회신일
2020. 6.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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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고 민법 제32조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감독 규칙에 따라 설립된 연구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5호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한다. 같은 호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공익법인등의 범위로 정하고 있으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84(2007.12.18.)도 같은 취지로 회신하였다. 다만 당시 시행령 부칙(제28638호, 2018.2.13.) 제12조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에 종전 제12조 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1호로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던 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익법인등으로 보는 경과조치가 적용된다. 지자체가 만든 연구원 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이처럼 설립근거 법률의 적용대상인지에 따라 판단된다.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07.26.대통통령 제28211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5호에 따른 법인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해당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였으며,

○ 민법 제32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설립된 기관임

2. 질의내용

○   해당연구원이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07.26.대통통령 제28211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1.12.31, 2005.8.5, 2007.2.28, 2008.2.22, 2008.2.29, 2012.2.2, 2017.2.7, 2017.5.29>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 사업은 제외한다.

11. 제1호 내지 제5호ㆍ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28638호,2018.2.13.>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2월 31일에 종전의 제12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1호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자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4. 관련 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84, 2007.12.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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