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요건을 갖춘 합병의 경우 의제배당 계산방법

서이46012-11063 (2003. 5.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063
회신일
2003. 5.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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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법인세법 제44조 요건을 갖춘 비적격 특수관계 없는 합병에서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 및 그 주주의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할 때 합병대가로 받은 주식의 평가액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이다. 국세청은 취득한 합병신주의 가액을 원칙적으로 액면가액으로 하되, 2001.1.1 이후 합병분부터는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시가로 평가하도록 해석하였다. 따라서 사례처럼 합병 후 시가가 액면가(5,000원)에 미달하면 청산소득·의제배당 계산 시 시가를 주식가액으로 적용한다.

요지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의제배당소득과 청산소득 계산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이나, 2001. 1. 1 이후는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로 함

전문

[ 질 의 ]

(상황)

법인세법 제8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과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을 함에 있어

- 비상장법인 A가 B(비상장)를 피합병법인으로 하는 합병으로서

- 동 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였고, 합병당사자간 특수관계 없으며, 주주간 및 각 법인의 주주와 각 법인간에도 특수관계가 없음.

- 합병전후 A법인의 주식가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합병직전 ⇒ 액면가액 : 5,000원,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시가 : 4,000원

합병직후 ⇒ 액면가액 : 5,000원,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시가 : 3,500원

(질의1)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합병대가인 주식의 가액은.

(질의2)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갑의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주식의 가액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4조 · 법인세법 제16조 · 법인세법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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