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합의에 따른 토지보상금 소송이 국기법상 제척기간특례 적용하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 여부
서면법규과-1332 (2014. 12.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법규과-1332
- 회신일
- 2014. 12. 17.
- 소관
- 국세청
부당이득금 반환 민사소송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척기간 특례(판결 확정일부터 1년)를 적용할 수 없다. 같은 조 제1항 제3호의 5년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추가 토지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경정할 수 없다. 사안은 상속인이 받은 추가 토지보상금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7항에 따라 양도시기가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6.12.21.이고 토지보상금 불복 소송에 따른 추가 수령일이 2014.2.4.여서 그 사이 5년이 이미 경과했다. 즉 토지보상금을 나중에 더 받은 경우라도 제척기간이 지났다면 과세할 수 없다.
【요지】
민사소송에 의한 판결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2항제1호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이에 대한 경정을 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상속인이 받은 추가 토지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7항에 따라 양도시기가 소유권이전등기일(2006.12.21.)이고, 양도일로부터 상속인이 토지보상금 불복(감정 평가원칙적용 중대하자에 따른 착오평가)에 의한 법원 판결에 따라 추가 토지보상금 수령일(2014.2.4.)까지는 5년이 경과함
2. 질의내용
○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 민사소송(부당이득금 반환)으로 추가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 「국세 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한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 송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납부·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가 있은 때
2.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 (그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에 한한다)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 되거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종결 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판결 또는 상호합의 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법」에 의한 심사 청구 또는 「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2.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에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 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 하고 당해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수유자를 포함 한다)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의 가액을 합계한 것을 말한다)이 50억원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그 자의 명의로 실명전환을 한 경우
2. 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중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3. 국외에 소재하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4.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유가증권·서화·골동품등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④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의3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 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 (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수정 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부당이득세 및 인지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② 다음 각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
2.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제1호에 규정하는 법정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날
3. 공제·면제·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의 적용 등에 따른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일반세율과의 차이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공제세액등"이라 한다)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제세액등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국세기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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