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부가46015-410 (2001. 2.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410
회신일
2001. 2.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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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한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가 쟁점이다. 이때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결국 실제 세금계산서로 거래가 확인되는지가 가산세 면제의 핵심 요건이다.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ㆍ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67, 1999.1.2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ㆍ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제출한 경우 포함)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인지 여부는 관련된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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