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불공제되는 경우 가산세 적용 방법
부가가치세과-821 (2011. 7.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821
- 회신일
- 2011. 7. 26.
- 소관
- 국세청
소매업자가 실제로는 도매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상대방이 아닌 제조업자로부터 사실과 다르게 수취한 사안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실제 공급자와 명의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제 부인에 더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과 제5항(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함께 적용된다.
【요지】
2006년 중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소매업자(병)가 2006년 상반기(4월∼6월)에 상품 공급대가 11억원(공급가액 10억원, 부가가치세 1억원)을 실지는 도매업자(을)로부터 매입하였으나, 매입세금계산서는 제조업자(갑)로부터 사실과 다르게 수취함
(질의내용) 상기의 경우 매입세액불공제 및 가산세 적용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7007) 제22조
【가산세】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개정)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1999. 12. 28. 신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28. 호번개정)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1999. 12. 28. 호번개정)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2003. 12. 30. 개정)
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003. 12. 30. 개정)
나.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003. 12. 30.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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