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해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시 가산세 적용여부

서면3팀-1244 (2005. 8.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3팀-1244
회신일
2005. 8.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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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로 재화를 공급하며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세금계산서를 교부·신고했으나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판명되고 소비자가 거래사실을 부인한 경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실제 재화 공급 없이 작성된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이므로, 공급자가 사실 확인 노력을 기울였는지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즉 사실과 다른 합계표 기재라는 객관적 결과를 기준으로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결론이다.

요지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전자상거래방식으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대금결제 내용을 확인하고 소비자가 ID 및 패스워드의 인증 후 직접 작성한 세금계산서 발행신청서를 수령하였으며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징구하는 등 사실 확인을 거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정상적으로 신고 납부함.

○ 그러나 추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업체가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사실조사 중에 상품을 주문 결제한 소비자는 거래사실을 부인함. 이 경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가산세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가산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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