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해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시 가산세 적용여부

서면3팀-1244 (2005. 8.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3팀-1244
회신일
2005. 8.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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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로 재화를 공급하며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세금계산서를 교부·신고했으나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판명되고 소비자가 거래사실을 부인한 경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실제 재화 공급 없이 작성된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이므로, 공급자가 사실 확인 노력을 기울였는지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즉 사실과 다른 합계표 기재라는 객관적 결과를 기준으로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결론이다.

【요지】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전자상거래방식으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대금결제 내용을 확인하고 소비자가 ID 및 패스워드의 인증 후 직접 작성한 세금계산서 발행신청서를 수령하였으며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징구하는 등 사실 확인을 거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정상적으로 신고 납부함.

○ 그러나 추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업체가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사실조사 중에 상품을 주문 결제한 소비자는 거래사실을 부인함. 이 경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가산세】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가산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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