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업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는 유가보조금의 익금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71 (2006. 5.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71
- 회신일
- 2006. 5. 17.
- 소관
- 국세청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는 유가보조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법인세법 제40조는 익금과 손금을 그 권리·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시키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정하고 있는데, 유가보조금은 교부통지로 수령 권리가 확정되므로 그 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한다. 이는 정부 출연금의 귀속시기를 성공 여부 확정일이 아니라 교부통지일로 본 관련 예규(서면2팀-1497)와 같은 법리로, 화물차 유가보조금 세금 처리 시점을 판단할 때 반환의무 가능성과 무관하게 통지일을 기준으로 한다.
【요지】
화물운송업 영위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유가보조금의 귀속시기는 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유가보조금(경유사용분에 대한 보조금수입)에 대한 법인세법상 익금귀속시기 관련
2000. 9. 7. 정부의 에너지세제 개편안 당정협의에서 운수업계의 급격한 부담증가를 완화하고자 3년간 유류세 인상분 전액을 2004.12.31. 유가보조금으로 지급결정하여 시행함. 이 경우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유가보조금의 익금귀속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서면2팀-1497, 2005.09.20.
법인이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으로 지원받는 경우, 동 출연금은 추후 기술개발의 성공 여부에 따른 출연금 일부의 반환의무에 불구하고 당해 출연금의 교부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유권해석 변경)
【질의】
(질의사항1)
국가 등으로부터 기술개발자금을 지원 받는 경우로서 지원자금의 80%는 상환의무가 없으며 20%는 과제 성공 시에만 상환하는 조건일 경우 익금 귀속시기는.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질의사항2)
국가 등으로부터 기술개발자금을 지원 받는 경우로서 지원자금의 70%는 상환의무가 없으며 30%는 과제 성공 시에만 상환하는 조건일 경우 익금 귀속시기는.
〈갑설〉 기술개발관련 사업의 성공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함.
(이유) 국가 등으로부터 기술개발자금을 지원 받는 경우 당해 기술개발사업이 실패하면 지원금의 반환의무가 없고, 성공하면 지원금 중 일부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지원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기술개발사업의 성공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서이46012-11889, 2002.10.16.)
〈을설〉 반환의무가 없는 지원금(70%)의 경우 지원금을 수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고, 기술개발의 성공여부에 따라 반환의무가 확정되는 지원금(30%)의 경우 기술개발지원금을 우발채무 계정으로 분류한 후 기술개발이 성공한 경우 해당 지원금(채무)을 반환하는 것으로, 성공하지 못한 경우 반환의무(채무)가 소멸하므로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함.
(이유)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 받는 지원금 중 반환의무가 없는 지원금은 해당 지원금을 수령하는 날에 수령 받는 법인의 익금으로 확정되며, 기술개발의 성공여부와 관련이 없는 반환의무 없는 지원금의 귀속시기를 기술개발의 성공여부와 연계하여 그 익금귀속시기를 정할 필요성이 없으며, 갑설의 예규는 법인세법 제40조 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을설과 같이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기업회계기준의 동일 취지 해석, 회계일 8360-00187, 2000. 4.17.)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회신】
1. 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 명목으로 지원 받은 경우, 동 출연금은 추후 기술개발의 성공여부에 따른 출연금 일부의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출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익금에 산입한 출연금 중 기술개발의 성공으로 출연금 일부의 반환통지 또는 기술료의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환할 금액을 익금에서 차감하거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2. 위 해석은 출연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기술개발의 성공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본 종전의 유권해석(법인46012-2377, 2000.12.15.)을 변경한 것으로서, 본 문서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원 받는 출연금부터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ㆍ 법인세법 제40조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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