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조건부 급여액의 손금귀속시기

서이46012-11106 (2003. 6.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106
회신일
2003. 6.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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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법인이 MBA 컨설턴트 채용 시 지급한 학비 보상금처럼 일정 근속조건을 붙여 지급하는 조건부 급여액의 손익귀속시기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40조의 손익확정주의에 따라 조건부 급여액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한다. 이후 근속조건 불이행으로 보상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그 회수조건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한다.

요지

조건부 급여액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 손금으로 하며 조건불이행으로 회수하는 경우 회수조건이 확정되는 날 익금으로 함

전문

[ 질 의 ]

(사실관계)

당해 법인은 기업에 경영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컨설팅업체로서 우수한 인재의 확보를 위하여 외국에서 경영관리석사(mba)자격을 획득한 컨설턴트 직원과의 최초 고용계약 체결시, 외국 경영대학원 1년분 학비 상당액을 다음 조건으로 보상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음

※ 조건

- 입사후 12개월 이내 퇴사시 : 학비 보상금 전액을 반환

- 입사후 12~24개월 이내 퇴사시 : 학비 보상금 1/2을 반환

(질의사항)

위의 학비보상금이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는 언제인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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