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의무 없는 정부출연금의 익금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3 (2004. 3.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3
- 회신일
- 2004. 3. 4.
- 소관
- 국세청
기술개발 성공 시 지원금의 30%를 1년 거치 5년 분할상환하고 실패 시 상환의무가 없는 조건으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받은 정부출연금은, 반환의무 유무와 관계없이 그 성공 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귀속된다. 법인세법 제40조는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그것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규정하는데, 정부 연구개발 지원금은 성공 여부가 확정되어야 반환 여부와 금액이 정해지므로 그 시점을 익금 확정일로 본다. 따라서 반환의무가 없는 70% 출연금도 지원금을 수령한 때가 아니라 성공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처리한다.
【요지】
성공하면 지원금 중 일부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그 지원금의 손익귀속시기는 성공 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중소기업인 법인이 구매조건부 신제품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았는 바, 기술개발 성공시는 지원금의 30%를 1년 거치 5년 분할상환하고 개발실패시에는 상환의무가 없는 경우로서 기술개발이 성공하여 상환의무가 발생한 경우 상환의무가 없는 70% 정부출연금의 익금귀속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1889(2002.10.16)
법인이 산업자원부와 중기거점기술개발산업 협약에 의하여 개발사업비(이하지원금이라 함)를 지원받으면서 당해 기술개발사업이 실패하면 지원금의 반환의무가 없고, 성공하면 지원금 중 일부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그 지원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기술개발사업의 성공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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