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로부터 국외에서 수입알선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46 (2007. 3.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46
- 회신일
- 2007. 3. 16.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내국법인에게 수입알선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우리나라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3조는 비거주자에게 같은 법 제119조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도록 규정하는데, 멕시코 현지에서 축산업자를 소개하는 알선행위가 국외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커미션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국법인이 멕시코로부터 축산물을 수입하면서 비거주자에게 준 수수료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 같은 취지의 선례로 국외에서 수출을 성사시킨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수출알선수수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은 서면2팀-1967(2006.9.29.), 국총46017-518(1999.7.28.) 등이 있다.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내국법인에게 수입알선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우리나라에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법인이 멕시코로부터 축산물을 수입함
- 내국법인이 멕시코현지에서 멕시코축산업자를 소개해주는 비거주자에게 커미션을 지급함
○ 질의요지
멕시코로부터 축산물을 수입하는 내국법인이 멕시코 현지에서 비거주자로부터 멕시코 축산업자를 알선받고 지급하는 커미션의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 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 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2.30>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1의2. 현금영수증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동항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 의 규정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는 때에는 제2항의 수취·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6.12.30>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수취·보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30>
[시행일:2007.7.1] 제116조제3항,제116조제4항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967, 2006.09.29.
비거주자(내국인인 비거주자 포함)의 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득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있는 것으로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수출을 성사시키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 하는 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19조 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대가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 국총46017-518, 1999.07.28.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알선업자에게 국외에서 수출을 성사 시키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 대가로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 국일46017-16, 1997.01.10.
광고제작 및 대행을 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광고대행 회사 (홍콩소재)와 계약을 체결하여 외국 광고주의 광고내용을 국내 신문 등 광고매체를 통하여 광고를 하게하고 외국 광고대행회사로부터 광고비용을 받아 국내 광고 매체회사에 지급하면서 이 중 일부를 동 광고매체회사로부터 일정률로 받아 반액은 내국법인의 수수료로 수취하고 반액은 외국광고대행회사에 지급한다면, 내국법인이 외국 광고대행회사에 지급하는 금액은 외국 광고대행회사의 광고 중개․알선행위의 대가이므로, 동 중개․알선행위가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국외원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국일46017-678, 1995.11.14.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의 비거주자로부터 자사제품의 수출알선용역을 제공받고 그 수출액의 일정률을 수출알선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 동 알선수수료가 국외에서 행한 수출알선행위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34조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대가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78조 의 원천징수는 하지 아니하는 것임
○ 국이22601-519, 1992.11.07.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 일본인이 외국의 신제품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제공이나 상사분쟁조정 등의 용역을 일본에서 수행한 대가로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어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8조 · 소득세법 제134조 · 소득세법 제119조 · 소득세법 제3조 · 법인세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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