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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한 순자산 시가 산정시 회계상 영업권 포함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590[법령해석과-1321] (2017. 5.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590[법령해석과-1321]
회신일
2017. 5.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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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비적격 물적분할로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3호의2) 산정 시, 세법상 영업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손금산입(△유보)된 회계상 영업권을 순자산에 포함할지 여부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4항은 합병·분할 시 계상한 영업권 중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만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으로 인정하는데, 사안의 영업권은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세법상 자산이 아니다. 따라서 물적분할한 순자산에는 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된 회계상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결론이다.

요지

물적분할한 순자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2010.6.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제4항에 따라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된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전문

○ 질의법인은 2010년 9월 1일 설립되어 2011년 3월 1일 00000㈜외 4개사를 흡수합병한 후 방송사업을 비롯하여 음악․공연․영화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회사임

○ 질의법인에게 흡수합병된 00000㈜는 2006년 9월 30일 AAAA㈜과 ㈜ㅁㅁㅁㅁㅁ를 흡수합병하였고

- ㈜ㅁㅁㅁㅁㅁ 흡수합병시 회계상 영업권을 계상하였으나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아 전액 손금산입(△유보)함

○ 질의법인은 영업권을 회계상 감가상각 및 감액을 통하여 회계상 장부가액을 감소하여 오다가 2010년 K-IFRS 도입 이후 회계상 감가상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영업권의 회계상 장부가액은 20,802,482천원임

○ 질의법인은 물적분할(비적격)을 통하여 음악사업부문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였으며

- 승계자산에는 2006년 00000㈜가 ㈜ㅁㅁㅁㅁㅁ 흡수합병시 회계상 계상한 영업권이 포함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동 주식의 취득가액은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로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법인령§72②3의2),

- 위 ‘물적분할한 순자산’에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으나 회계상 영업권으로 계상한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2010.6.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3조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 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④ 제1항제2호가목의 영업권 중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경우에 한한다)이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 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기 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3의2.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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