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의 이전 또는 영업손실로 인한 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부가가치세과-159 (2013. 2.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59
- 회신일
- 2013. 2. 18.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수용대상 재화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않고 자기 책임 하에 이전을 위해 철거한 뒤 그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과되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데(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6조), 재화의 인도·양도 없이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질의 사안은 공장을 임차해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공장부지가 한국토지공사의 보금자리주택부지로 수용되어 기계장치·시설장치 등 고정자산 이전과 영업손실 보상금 338백만원을 받은 경우로, 보상합의서상 대상 지장물을 2011.7.29.까지 완전히 철거 또는 이전하기로 되어 있었다. 이러한 공장 이전 보상금 세금 문제에서 면세재화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 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공장을 임차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음
나. 공장부지가 한국토지공사의 보금자리 주택부지로 수용되어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고정자산(기계장치, 시설장치 등) 이전과 영업손실 보상금 338백만원을 보상받음
다. 한국토지공사가 작성한 “지장물(영업) 보상합의서”에 의하면 보상금은 대상지장물을 2011.7.29.까지 완전히 철거하거나 이전하기로 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고정자산의 이전 또는 영업손실로 인한 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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