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다수의 소득이 있는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의 판정

재소득-227 (2004. 6.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득-227
회신일
2004. 6.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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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복식부기의무자 해당 여부는 직전연도 주업종외 업종인 부동산임대업 수입금액을 환산한 금액에 직전연도 주업종인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정한다. 질의자는 1999년 귀속분으로 사업수입금액 6억원과 부동산임대수입금액 15,000,000원이 있었고 2000년 귀속분은 사업을 폐지해 임대수입 14,000,000원만 추계신고한 사안으로, 사업을 접고 임대소득만 남은 경우라도 직전연도 수입금액은 임대수입만이 아니라 주업종 사업수입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판정 근거는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이며, 무기장가산세는 소득세법 제81조에 따른다.

요지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 해당여부는 「직전연도의 주업종외 업종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환산한 금액」에 「직전연도의 주업종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 기장과 관련하여 문의함.

본인은 1999년도 귀속분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이 있음.

이중 사업수입금액이 6억이고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이 15,000,000원이었음. 이에 대해 사업소득은 외부조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 부동산 임대소득은 추계로 신고를 하고 근로소득은 연말정산후 확정시 합산신고하였음(동일사업장 아님).

2000년도 귀속분은 2003년 3월중 사업소득을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폐지하여(사업실적이 전혀 없음) 부동산임대수입 14,000,000원을 추계신고하고 근로소득은 합산하여 신고하였음.

(질의)

복식부기의무자 판단시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하는데 직전연도 수입금액은 이미 폐지된 사업에 관한 수입금액은 제외하는 바, 상기의 경우

1) 2000년도 귀속분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지.

2) 이때 적용하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은 (사업수입금액 + 부동산임대수입금액) 인지 아니면(부동산임대수입금액)인지.

3) 무기장가산세 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면 가산세 부과대상 소득금액은 무기장한 부동산임대소득인지 아니면 근로소득까지 포함한 금액인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 소득세법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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