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명의 위탁사업비 예금계좌에서 발생하여 ○○시에 귀속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법규소득2010-248 (2010. 9.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소득2010-248
- 회신일
- 2010. 9. 2.
- 소관
- 국세청
지방공기업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단 명의의 위탁사업비 예금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단이 ○○시로부터 공유재산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자금을 교부받고 회계연도 결산 후 잔액과 이자를 전액 위탁자인 시에 반납하는 구조이므로, 계좌 명의만 빌려준 통장 이자에 불과하여 실질과세원칙상 이자소득의 귀속자는 ○○시다. 법인세법 제2조제3항은 내국법인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법인세법 제7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제1호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요지】
신청인 명의라 하더라도 위탁사업비 예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자소득의 귀속자가 법인세 비과세되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사실관계 〕
- ○○○공단(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공공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 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을 이바지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제7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시가 전액 출자한 비영리내국법인이며
・ 위․수탁계약에 의거 ○○ 시로부터 그 공유재산의 관리 및 운 영을 위탁받아 공유재 산 유지관리, 사용허가, 사용료(임대료) 부 과 등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음
・ ○○시로부터 위탁받은 공유재산의 관리 및 운영에 따라 발생 하는 수입금(사용 료, 임대료 등) 전액은 위탁자인 ○○ 시로 납 입 조치됨
- ○○ 시로부터 위탁받은 공유재산의 관리 및 운영에 따라 소요 되는 비용(인건비, 경 상비, 사업비 등)은 매년 위탁자인 ○○시 가 부담하고
・ 수탁자인 신청인은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자금을 교부받아 사업비를 집 행 하 고 회계연도 결산 후 비용잔액에 대해서는 위탁자인 ○○시 에 반납함
- 아울러, 신청인 명의 계좌에서 발생된 대행(위탁)사업비 관련 이자소 득에 대해서도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입금액 전액을 위탁자인 ○○ 시 에 반납함
〔 질의내용 〕
- 수탁자인 신청인 명의 계좌에서 발생되는 위탁사업비 관련 이자소득이 원천징수 대 상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 하 되, 대통 령 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게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 외한다)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 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원천징수】
① 법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을 말한 다.
1.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 법인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③ 내국법인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3조 · 법인세법 제2조 · 소득세법 제12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 소득세법 제16조 · 지방공기업법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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