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주된 영업활동 관련 배당금수익이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인지 여부
서면법규과-1304 (2013. 11.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법규과-1304
- 회신일
- 2013. 11. 29.
- 소관
- 국세청
일감몰아주기 과세(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대상인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할 때,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배당금수익은 매출액에서 제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은 세후영업이익을 산정하면서 제1호에서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는데, 배당금수익은 그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된 영업이 배당금 수취인 법인이라도 이를 일감몰아주기 배당금 매출로 보아 세후영업이익 계산에 넣을 수 없고, 해당 배당금수익은 매출액에서 빠진다.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의 수헤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배당금수익은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의 「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전문】
1. 사실관계
2. 신청내용
3.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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