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율 60% 적용시 유예기간
재재산-261 (2004. 2.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재산-261
- 회신일
- 2004. 2. 25.
- 소관
- 국세청
2004.1.1 현재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가 2004.1.1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2004.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3주택자에 대한 60%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당시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라 2004.1.1부터 2004.12.31까지를 유예기간으로 두었으므로, 집 여러채 팔 때 세금이 문제되더라도 이 기간 내 양도한 기존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예기간 적용 여부는 양도 시점과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2005.1.1 이후 새로 주택을 취득하는 사정은 이미 유예기간 중 이루어진 기존주택 양도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는 2004년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2004년 1월1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질 의 ]
2004.1.1현재 1세대3주택 이상 보유자가 60% 양도소득세율 적용 유예기간(2004.1.1 ~ 12.31) 중 기존주택을 양도하고, 2005.1.1이후에 새로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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