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시 투자의 개시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1 (2008. 1.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1
회신일
2008. 1.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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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업용자산의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투자의 개시시기는 수입승인을 얻은 때로 본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에서 시설을 계약에 의해 발주하는 경우의 투자 개시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8항에 따라 발주자가 최초로 주문서를 발송한 때가 원칙이나, 수입승인 대상이라면 이 원칙에 불구하고 수입승인일이 기준이 된다. 따라서 기계를 발주하고 세액공제가 언제부터인지 판단할 때 수입 절차가 개입되면 주문서 발송일이 아닌 수입승인일을 봐야 한다.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수입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업용자산은 수입승인을 얻은 때를 투자의 개시시기로 보는 것임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시설을 계약에 의해 발주하는 경우에 투자의 개시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8항에 의해 발주자가 최초로 주문서를 발송한 때이나, 수입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승인을 얻은 때를 투자의 개시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아울러,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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