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판결의 국세부과제척기간 특례사유 해당 여부
서면1팀-276 (2004. 2.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1팀-276
- 회신일
- 2004. 2. 20.
- 소관
- 국세청
당해 국세의 처분청(국가)이 당사자가 아닌 민사소송의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의 제척기간 특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조 제2항은 당해 국세의 처분청을 상대로 한 쟁송의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사유를 제외하고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이 소멸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도 할 수 없다. 질의 사안은 1995.11.21 임야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상태에서 1999.4월 과세·1999.5.20 압류가 이루어졌고, 2004.1.27에야 매매 무효 확정판결(화해권고)이 민사 지법에서 내려진 경우로, 이 판결을 근거로 한 특례 적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국세기본법 제26조2 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도 할 수 없는 것이며, 동법 제26조의2 제2항의 규정은 당해 국세의 처분청(국가)을 상대로 한 쟁송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95.11.21 임야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무신고, 잔금 미수령상태로 소유권이전등기
- 1996.12.00 원인무효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이전 말소소송 제기
- 1999.04.00 04월 30일 납기로 양도소득세 과세
- 1999.05.20 납세자가 무납부하였으므로 양도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
- 2003.05.22 세무서장에게 체납처분유예를 신청
- 2004.01.27 상기 양도관련 소송 원인무효확정판결 (화해권고 : 지법 민사합의부)
[질의요지]
상기 질의와 관련된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 여부 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4-4...26의2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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