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사업자에 대한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과-826 (2012. 7.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826
회신일
2012. 7.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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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허가받은 사업이라도 공동사업자가 사실상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공동사업을 영위하는지 혹은 각자 독립적으로 영위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사안은 갑과 을이 공유 토지(지분 70:30)를 부동산신탁회사에 개발신탁방식으로 위탁해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는 경우로, 행정기관 요구에 따라 건축허가와 등기를 공동명의로 한 사실만으로 공동사업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공동명의 오피스텔 분양이라도 각자 따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는 실지 사업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요지】

공동으로 허가받은 사업에 대하여 공동사업자가 사실상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공동사업을 영위하는지 혹은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내용에 따라 결정될 사항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갑”과 “을”은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지분 70:30)

나. 개발사업 방법은 공유의 토지를 부동산 신탁회사에 개발신탁방식으로 위탁하여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것으로, 건축허가는 행정기관의 요구에 따라 공동명의의 건축허가를 받았고, 등기 또한 공동으로 등기하여 분양함

2. 질의내용

갑과 을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하는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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