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에 대한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과-826 (2012. 7.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826
- 회신일
- 2012. 7. 30.
- 소관
- 국세청
공동으로 허가받은 사업이라도 공동사업자가 사실상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공동사업을 영위하는지 혹은 각자 독립적으로 영위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사안은 갑과 을이 공유 토지(지분 70:30)를 부동산신탁회사에 개발신탁방식으로 위탁해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는 경우로, 행정기관 요구에 따라 건축허가와 등기를 공동명의로 한 사실만으로 공동사업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공동명의 오피스텔 분양이라도 각자 따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는 실지 사업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요지】
공동으로 허가받은 사업에 대하여 공동사업자가 사실상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공동사업을 영위하는지 혹은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내용에 따라 결정될 사항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갑”과 “을”은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지분 70:30)
나. 개발사업 방법은 공유의 토지를 부동산 신탁회사에 개발신탁방식으로 위탁하여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것으로, 건축허가는 행정기관의 요구에 따라 공동명의의 건축허가를 받았고, 등기 또한 공동으로 등기하여 분양함
2. 질의내용
갑과 을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하는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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