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토지를 수용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73 (2008. 3.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73
회신일
2008. 3.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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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공탁일이 된다. 소득세법 제9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양도시기를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로 하되,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거나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정하고 있다. 질의 사안은 미등기 상태로 관리해 온 토지가 수용되어 사업시행자가 2007년 2월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2007.2.20. 소유권등기를 마쳤으나, 공탁금 출급확인 소송에서 승소해 2008년 2월에 공탁금 전액을 수령한 경우로, 땅 수용 보상금 세금을 언제 기준으로 신고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당시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라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하여야 한다.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조상 때부터 미등기 상태로 관리한 본인의 소유 토지가 ○○복합도시 지역에 소재한 경우로서 2007년에 당해 토지의 수용에 따른 협의양도 중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하여 본인 명의로 소유권의 취득 등기를 추진하게 되었음

* ○남 ○○군 ○면 ○○리 109-2 소재 답

○남 ○○군 ○면 ○○리 산119 소재 임야

- 그러나, 당해 토지의 협의양도 중에 보상주체인 ○○○○공사는 대전지방법원에 보상금을 2007년 2월에 공탁하여 토지공사와 협의양도 절차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

- 당해 토지는 보상주체인 ○○○○공사 명의로 2007.02.20. 소유권등기 되었음

- 보상금인 공탁금을 지급받을 수 없어 ○○○○공사를 상대로 공탁금 출금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여 2008년 2월에 보상금인 공탁금 전액을 수령하였음

○ 질 의

-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6. 12. 30. 개정)

2.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 (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 을 청산한 날로 한다 .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4. 생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2003. 12. 30.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 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2006. 12. 30. 단서개정)

2. 제94조 제1항 제3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2000. 12. 29.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 (1999.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106조

예정신고자진납부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 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과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 (2006.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는 이를 예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 (1999. 12. 28. 개정)

③ 생략

○ 소득세법 제108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①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 (2000. 12. 29. 단서삭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이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라 한다. (1999.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2091, 2007.07.09.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

○ 서면5팀-906, 2006.11.21.

회신

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

2. 생략

○ 서면4팀-1451, 2007.05.0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 이 경우 실거래가 과세대상 토지의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보상금액이 되는 것이며 양도일 이후에 토지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그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하면 되는 것이나, 예정신고납부기간이 경과하여 추가로 수령한 금액에 대하여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임 .

○ 서면4팀-1894, 2005.10.17.

회신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ㆍ제2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와 함께 세액을 자진납 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

( 이 하 여 백 )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 제108조 · 소득세법 제106조 ·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105조 · 소득세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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