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과,면세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35 (2006. 11.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35
회신일
2006. 11.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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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두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차량운반구·건물 등 고정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가액 중 과세사업에 제공하던 부분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과세와 면세를 겸업하며 쓰던 차량이나 건물을 팔 때 세금계산서 교부 범위가 문제되는데, 면세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않는 과세분에 한하여 교부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편 해당 자산을 취득한 사업자가 이를 다시 과세·면세사업에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체 매입세액에 대하여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면세사업과 관련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다.

요지

과세사업에 제공하던 부분에 대하여만「부가가치세법」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과세․면세 겸영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차량운반구․건물 등의 고정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1580, 1998.07.1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과세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던 건물을 양도하는 때에는 건물의 양도가액중 과세사업에 제공하던 부분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건물을 취득한 사업자가 당해 건물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전체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의 규정에 따라 면세사업과 관련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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