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0년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을 재건축후 양도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29 (2006. 11.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29
회신일
2006. 11.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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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임대하던 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하여 다시 임대한 경우, 재건축공사기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서 임대기간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실제로 임대한 기간만을 의미하므로, 공사로 임대가 중단된 기간은 산입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10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이라도 재건축 기간이 임대기간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되면 그 공사기간을 제외하고 임대기간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기간은「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서 임대한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임대하던 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하여 임대한 경우, 재건축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전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기간은「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서 임대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임대하던 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하여 임대한 경우, 재건축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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