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사 사업자로부터 받은 피해보상 토지의 과세대상 여부

서면-2018-상속증여-0309[상속증여세과-470] (2018. 5.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8-상속증여-0309[상속증여세과-470]
회신일
2018. 5.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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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택지개발공사의 소음·먼지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보상을 원인으로 공사사업자로부터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경우 그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는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현저히 낮은 대가로 재산·이익을 이전받아 발생하는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나, 피해보상 등으로 받는 이익은 손해에 대한 전보의 성격이므로 증여로 보지 않는다. 같은 취지로 서면-2017-상속증여-0893은 이혼 등에 따른 정신적·재산상 손해배상 대가인 위자료를 조세포탈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회신한 바 있다. 질의 사안은 전원마을 주민이 마을회관부지(공공시설용지 100평, 시가 약 1억원)를 무상제공받는 경우로, 공사장 소음 보상 땅 받기에 해당한다.

요지

피해보상 등으로 받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질의인이 거주하는 전원마을 옆에 대규모 택지개발공사를 진행 임

○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원인으로 마을회관부지(공공시설용지, 100평, 시가 약 1억원)를 무상제공 요청 예정임

2. 질의내용

○ (질의) 소음과 먼지 등 피해보상을 원인으로 공사사업자로부터 토지를 무상제공받는 경우에 증여세 및 기타소득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관련 사례

○ 상증, 서면-2017-상속증여-0893, 2017.04. 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24…6에 따라 이혼 등에 따라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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