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가 미분양 상가를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722 (2011. 7.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722
- 회신일
- 2011. 7. 4.
- 소관
- 국세청
건물 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 부동산 중 일부를 제외하고 다른 지번 소재 부동산만 임대업을 하려는 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로 연접한 토지에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해 각각 개별등기한 후 일부는 판매하고 판매되지 않은 부동산은 임대하던 중 이루어진 양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는 해당하지 않아, 건물 지어서 임대하다 매각하는 이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서로 연접한 토지에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인 건물을 신축하여 각각 별도로 등기(개별등기)를 한 후 일부 부동산은 판매하고 판매되지 아니한 부동산은 임대를 하다가 일부 부동산을 제외하고 다른 지번에 소재한 부동산만을 임대업을 하려는 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서로 연접한 토지에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인 건물을 신축하여 각각 별도로 등기(개별등기)를 한 후 일부 부동산은 판매하고 판매되지 아니한 부동산은 임대를 하다가 일부 부동산을 제외하고 다른 지번에 소재한 부동산만을 임대업을 하려는 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제2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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