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개인연금저축의 특별해지사유

원천세과-751 (2009. 9.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원천세과-751
회신일
2009. 9.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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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9. 개정으로 '해지 전 6월 이내에 발생한'이라는 요건이 추가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은 같은 영 부칙 제11조에 따라 이 영 시행일(2006.2.9.) 후 특별해지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가입 시점이 개정 전인지 후인지가 기준이 아니라, 천재·지변, 저축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3월 이상 입원치료를 요하는 상해·질병,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인가취소 등 해지사유가 발생한 시점이 기준이 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2항 단서·제4항 제2호는 이러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해지하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의 이자소득 과세와 소득공제 추징을 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었으므로, 퇴직해서 연금 해지하는 경우에도 사유 발생일이 2006.2.9. 이전이면 6월 이내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의 규정은 같은령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영 시행(2006.2.9) 후 특별해지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전문

檢 討 調 書

質疑事項

□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개인연금저축의 범위 등) 제5항과 관련하여, 2006.2.9. 개정시 “해지 전 6월 이내에 발생한”문구가 추가되었음

- 위 개정법령 적용 시 2006.2.9. 이후에 개인연금저축을 가입한 자에게 적용 하는지, 그 전에 가입한 자에게도 소급 적용하는지 여부

檢討意見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등

②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내용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불입계약기간만료전에 해지(다른 금융기관의 개인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불입계약기간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을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3호 에 규정된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ㆍ해외이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로 해지하거나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12.28 부칙, 2000.12.29 부칙>

④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당해 개인연금저축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2. 사망ㆍ해외이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로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6조

개인연금저축의 범위등

⑤ 법 제86조제2항 단서 및 동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해지전 6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0.1.10 부칙, 2006.2.9 부칙>

1. 천재·지변

2. 저축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5.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19329호, 200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제8항 제5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5항을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1조 (개인연금저축등의 특별해지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5항 및 제8항, 제80조의2제4항 및 제8항, 제81조제2항 및 제5항, 제83조제4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 소득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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