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배당 해당 여부
서일46011-11780 (2003. 12.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1-11780
- 회신일
- 2003. 12. 10.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자기주식 보유 상태에서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면서 자기주식분 무상주를 실권시켜 재배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로 인해 다른 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하면 그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가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근거는 당시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으로,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취득하는 주식가액을 의제배당으로 보되 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의2까지의 자본준비금 및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은 제외하며, 자기주식 소각익은 소각일부터 2년 경과 후 전입분에 한해 제외한다. 또한 같은 항 제5호는 그 단서에 따른 자본전입에서 법인이 자기주식분을 배정받지 않아 다른 주주가 이를 배정받은 경우 그 주식가액을 의제배당으로 규정하고, 2001.12.31 개정 규정은 재배정이 없더라도 지분비율 증가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삼는다. 따라서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 실권 처리만으로 과세를 피할 수 없다.
【요지】
법인이 자본전입 함에 있어 자기주식에 대한 무상주 배정을 실권시키고, 이를 재배정 아니한 경우 의제배당 해당 여부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5.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당해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 (2001.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의 구법 : 2000.12.29 법률 제6292호, 개정
① 생략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1. 생략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 등 및 분할평가차익 등을 제외하며,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경우에는 소각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것에 한한다) (1998. 12. 28 개정)
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사원·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4. 생략
5.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본전입을 함에 있어서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에 대한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을 그 법인이 배정받지 아니함에 따라 다른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를 배정받은 경우 그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이하 생략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 소득세법 제17조 · 상법 제4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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