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재산의 반환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07 (2005. 10.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07
- 회신일
- 2005. 10. 31.
- 소관
- 국세청
물납재산 수납 후에 실시한 지적측량 결과 실제 면적이 공부상 면적보다 증가한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그 증가한 면적에 상당하는 토지는 상속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에 따라 상속재산인 토지를 물납신청하여 수납된 경우로서, 당초 수납일부터 7년여가 경과한 후 측량이 이루어진 사안이다. 즉 물납한 땅을 측량하니 면적이 늘어났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미 국가에 수납된 토지의 일부를 상속인에게 돌려주어야 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요지】
물납재산 수납 후에 실시한 지적측량의 결과 실제 면적이 공부상 면적보다 증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그 증가한 면적에 상당하는 토지는 상속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함
【전문】
귀 질의와 같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인 토지를 물납신청하여 수납된 경우로서, 당초 수납일부터 7년여가 경과한 후에 실시한 지적측량의 결과 실제 면적이 공부상 면적보다 증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그 증가한 면적에 상당하는 토지는 상속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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