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배우자상속공제 해당여부

재산세과-1084 (2009. 12.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084
회신일
2009. 12.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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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민법상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5억원의 배우자상속공제는 적용된다. 배우자 간 다툼 중 상대 배우자를 사망케 해 살인죄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사안으로, 가해자는 민법 제1004조 제1호(고의로 피상속인을 살해한 자)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하나 법적인 배우자 신분은 유지하고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민법 제1009조의 법정상속분 등을 한도(당시 30억원)로 규정하고 있으며, 결격으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더라도 배우자 살해 상속 공제 문제에서 최소 5억원의 공제는 배제되지 않는다.

요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민법상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5억원의 배우자상속공제는 적용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배우자간의 다툼중에 우발적으로 상대배우자를 사망케하여 가해자인 상대 배우자가 구속 수감된 후 살인죄로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중

- 이러한 사유로 상속이 개시된 후 비록 가해자지만 법적인 배우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로서 피상속인의 자녀가 있어 상속재산을 신고하고자 함

O 질의내용

1. 위와같은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함 위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2007. 12. 31. 단서개정)

○ 민법 제1004조

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2005. 3. 31. 개정)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2005. 3. 31. 개정)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2005. 3. 31. 개정)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2005. 3. 31. 개정)

관련법령

민법 제1004조 · 민법 제100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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