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현물출자시 양도시기의 판단 여부
서일46014-11046 (2003. 8.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046
- 회신일
- 2003. 8. 6.
- 소관
- 국세청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 토지 등을 그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해당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시기는 현물출자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판단한다. 질의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3인이 음식점업을 공동사업으로 운영하고자 기존 공동사업체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로, 소득세법 제88조의 양도의 정의에 따라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다. 따라서 등기를 넘기지 않았더라도 토지 현물출자 양도세 부담이 발생하며, 출자자 자신의 지분 상당액을 제외한 부분만이 아니라 자산 전체가 양도된 것으로 본다.
【요지】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에 당해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3인이 음식점업을 공동사업으로 운영하고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공동사업체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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