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분양권을 3월 이내에 부모에게 재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서일46014-10660 (2003. 5.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660
회신일
2003. 5.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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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증여받은 뒤 3월(신고기한) 이내에 부모에게 재증여(반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가 쟁점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에 따라 금전을 제외한 증여재산을 당사자 합의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하지 않는다(단, 반환 전 결정·경정을 받으면 제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월 이내 반환·재증여는 당초 증여만 과세하고 반환분은 비과세하며, 6월 후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한다. 부동산의 반환은 등기원인 불문 사실상 무상 소유권 이전을 의미한다.

요지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신고기한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부모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증여받은 후 그 증여받은 아파트 분양권을 3월 이내에 부모에게 재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 금전을 제외한다 )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31-0…1

증여재산 반환시 증여세 과세방법

①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등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2.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날로부터 당초 증여후 6월 이내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되, 반환 또는 재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3. 증여를 받은 날부터 6월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ㆍ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과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경우 “반환” 이라 함은 등기원인에 불구하고 당초 증여자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을 사실상 무상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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