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경찰청에서 의사들에게 검안을 의뢰하고 지급하는 경우 의사들이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서면-2018-소득-3743[소득세과-1531] (2018. 12.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8-소득-3743[소득세과-1531]
회신일
2018. 12.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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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경찰청의 의뢰를 받아 부검 및 검안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실이 사망사건의 사인규명을 위해 의사에게 부검·검안을 의뢰하고 지급하는 대가가 질의 대상이며,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6호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사업의 범위를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부검·검안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보건업(86) 내지 그 외 기타 보건업(86909)에 해당하므로, 경찰청에서 받은 검안료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일시적 인적용역 대가인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요지

의사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경찰청의 의뢰를 받아 부검 및 검안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임

전문

1. 사실관계

○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실에서는 사망사건에 대해 명확한 사인규명을 위해 의사들 에게 부검 및 검안 * 을 의뢰하고 대가를 지급하고 있음

* 사인 등의 원인과 그 정도를 규명하기 위해 시체를 검사

2. 질의내용

○ 경찰청에서 의사들에게 수사활동의 일환으로 부검 및 검안을 의뢰하고 지급하는 경우 의사들이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 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의료법 제2조

의료인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 의료법 제17조

진단서 등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이하 이 항 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檢屍)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 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 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말하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서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 자매를 말한다)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제1항 에 따라 검시 (檢屍)를 하는 지방검찰청검사(검안서에 한한다)에게 교부하거나 발송 (전자처방전에 한한다)하지 못한다. 다만,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 하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으며, 환자 또는 사망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 하는 다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다.

○ 의료법 제27조

무면허의료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보건업 관련)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87)

86. 보건업 *

* ‘보건업(86)’에 대한 한국표준산업분류내용

차수

10

분류코드

86

분류명

보건업

human health activities

설명

인체 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병원 및 치과의원, 한방 병원 및 한방의원, 조산원, 앰뷸런스 서비스, 의료 실험실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제외>

의치 및 인조 치아 제조(27192)

○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 (그 외 기타 보건업 관련)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87)

86. 보건업

869. 기타 보건업

86909. 그 외 기타 보건업 *

* ‘그 외 기타 보건업(86909)’에 대한 한국표준산업분류내용

차수

10

분류코드

86909

분류명

그 외 기타 보건업

Other human health activities n.e.c.

설명

조산사와 독립적인 간호사를 포함한 기타 의료 행위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조산원, 장기은행, 혈액 은행, 정자 은행, 독립적인 간호사, 의무 기록 서비스, 헌혈 관리 및 서비스, 제대혈 보관 서비스

색인어

독립 간호사, 독립 조산서, 의료기록서비스, 의무기록서비스, 장기은행(의료), 정자은행, 제대혈 보관, 조혈모세포은행, 혈액서비스, 혈액은행

○ 대법원2017두19422, 2018.06.19.

의료법 제27조제1항 은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의료인이 라고 하더라도 면허된 의료행위만 할 수 있도록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 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는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하므로,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 조심2008서4057, 2009.03.05.

청구인은 자격 있는 자로서 고용관계 없이 개업을 하고 계속적ㆍ반복적 으로 장소만 달리하여 기존사업장과 같은 치과보철용역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은 것이므로 기타 자영업(코드 : 940600)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여지고, 그 보수에 따른 소득은 이를 독립적인 인적용역소득이거나 별개의 진료소득이 아닌 동일한 치과의료 소득 (업종 코드 : 851211)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과 동일한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소득세과-0785, 2011.09.21.

의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고용관계가 없는 병원과 약정을 체결하여 의료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보건업 코드번호를 적용하는 것이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소득-1089, 2009.07.1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1089, 2009.07.14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인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고용관계가 없는 병원에서 마취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4호 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 하여 의료업의 업종 코드번호 (851219)를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거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단서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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