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배당의 기산일이 되는 감자결의일의 판정
서이46012-12105 (2002. 11.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2105
- 회신일
- 2002. 11. 25.
- 소관
- 국세청
의제배당의 기산일이 되는 감자결의일은 감자결의에 따른 주권소각·채권자보호절차 등 후속 절차가 상법상 유효하게 완료된 경우 당해 감자를 결의한 날로 본다. 즉 주식 소각 배당 간주 시점은 결의일 자체이나, 이는 결의에 뒤따르는 상법상 절차가 적법하게 마무리되었음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서는 당초 감자에 따른 후속조치가 유효하게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다. 유사사례로 법인46012-173(2002.11.9.)이 같은 취지를 밝히고 있다.
【요지】
의제배당의 기산일이 되는 감자결의일은 감자결의에 따라 주권소각, 채권자보호절차 등의 후속 절차가 상법상 유효하게 완료된 경우 당해 감자를 결의한 날인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173, 2002.11.9
의제배당의 기산일이 되는 감자결의일은 감자결의에 따라 주권소각, 채권자보호절차 등의 후속 절차가 상법상 유효하게 완료된 경우 당해 감자를 결의한 날이므로, 동 사안의 경우 당초 감자에 따라 후속조치가 유효하게 완료되었는지 여부 등을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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