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여부
재산세과-388 (2011. 8.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388
- 회신일
- 2011. 8. 23.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자본 감소를 위해 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함으로써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된다.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는 일부 주주의 주식 소각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 상당액을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는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에서 소각 시 지급한 1주당 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평가액의 30% 이상이거나 산식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이익으로 계산하며 그 기준일을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로 정하고 있다. 질의는 2007.12.27. 퇴직임원의 주식매수요구로 주당 153,333원에 취득한 자기주식 6,000주(지분 20%)를 평가액 주당 241,145원 시점에 소각해 대주주 지분율이 60%에서 75%로 오르는 사안으로, 자사주 없애면 지분 늘어나는 구조에서 증여 여부가 문제된다. 다만 종전 회신(재산세과-346)과 같이 해당 여부는 자기주식의 매입목적·매입가액·소각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법인의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소각함에 따라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퇴직임원의 주식매수요구로 인하여 2007.12.27. 자기주식을 취득하였으며 취 득목적은 일시 보유 후 매각계획이었음
- 자기주식 취득가액은 주당 153,333원이며 이는 자기주식 취득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시가금액임
매도인
주식수
취득
양도(주당 153,333원)
금액
취득일
금액
양도일
강○○
3,000
30,000,000
1999.10.1.
460,000,000
2007.12.17.
김○○
3,000
30,000,000
1999.10.1.
460,000,000
계
6,000
60,000,000
920,000,000
- 당초 일시보유후 매각목적이었으나 매수자가 없어 자기주식을 소각하려고 하는 바 소각시점의 상증법상 평가액은 주당 241,145원으로 평가됨
- 감자 후 지분현황
주주
주식수
지분율
자기주식 감자 후 주식수
지분율
대주주
18,000
60%
18,000
75%
배우자
3,000
10%
3,000
12.5%
기타
3,000
10%
3,000
12.5%
자기주식
6,000
20%
-
합계
30,000
100%
24,000
100%
O 질의내용
- 상기의 주식 소각시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이나 지분을 소각(消却)할 때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의 범위와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의2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라 함은 주주등 1인과 제19 조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로서 제28조제2항에 규정된 대주주를 말한 다.
② 법 제39조의2제1항 및 법 제4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자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의 이익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1.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에서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총감자주식수×대주주의 감자후 지분비율×(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감자주식수/총감자주식수)
2.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주식소각시 지급한 대가가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하인 경우로서 그 평가액을 초과하여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에서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 × 당해 주주의 감자주식수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02.12.30, 2003.12.30>
나. 종전 질의회신문
○ 재산세과-346 (2011.07.19)
법인의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소각함에 따라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의 2 및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자기주식의 매입목적, 매입가액, 소각 등 매입ㆍ소각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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