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로 승계하는 장기대여금의 세무상 시가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603[법령해석과-733] (2017. 3.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603[법령해석과-733]
- 회신일
- 2017. 3. 16.
- 소관
- 국세청
분할법인이 적격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 장기대여금을 승계할 때 그 세무상 시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해당 장기대여금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의 불특정다수인 간 거래가격이나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아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등 보충적 평가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결국 승계 장기대여금의 시가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산정한다.
【요지】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 장기대여금을 승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장기대여금의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함
【전문】
1. 사실관계
○ 분할법인인 갑법인은 201×.1.1. AA사업부문과 BB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 분할신설법인 을법인과 병법인을 각각 신설하였으며 「법인세법」에 따른 적격물적분할 요건을 갖추었음
○ 갑법인은 201×.1.1. 분할 당시 보유하고 있던 ×,×××억원의 장기대여금(20년 거치 30년 균등분할상환조건. 이하 “본건 장기대여금”이라 함)을 분할신설법인인 을법인에 회계상으로는 회계기준에 따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였으며, 세무상으로는 장부가액을 시가로 보아 승계하였음
- 또한, 대손충당금(본건 장기대여금 상당액 전액이 설정되어 있음)을 세무상 장부 가액으로 승계하였음
○ 갑법인의 본건 장기대여금 보유 경위는 다음과 같음
- 정법인은 과거 A그룹의 계열사로서 1998년 특수관계인이 아닌 타 법인에게 이 건 장기대여금을 대여
- 갑법인은 2008년 정법인을 흡수합병하였으며, 합병전 정법인이 보유하던 본건 장기대여금을 장부가액으로 승계 취득
○ 분할신설법인 을법인은 201×.12. 본건 장기대여금을 제3자에게 감정가액인 ××억원에 매각하였음
2. 질의내용
○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는 장기대여금의 세무상 시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2.3>
3. 합병·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제80조의4제1항 또는 제82조의4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
나. 그 밖의 경우: 해당 자산의 시가
3의2.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
5의2. 단기금융자산등: 매입가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개정 2012.2.2>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개정 2016.8.31>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3.5.28>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ㆍ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④ 예금ㆍ저금ㆍ적금 등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預入) 총액과 같은 날 현재 이미 지난 미수이자(未收利子) 상당액을 합친 금액에서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 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상당 금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국채ㆍ공채 및 사채(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환사채등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국채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2.3>
②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ㆍ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ㆍ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8>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 등의 평가】
② 영 제58조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신설 2011.7.26>
1.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의 개시 등의 사유로 당초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영 제58조의2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적정할인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 이 경우「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보증금 등으로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본다.
2. 제1호외의 채권의 경우에는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③ 삭제 <2002.12.31>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 소득세법 제127조 · 소득세법 제94조 ·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 제4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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