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기간중 대체취득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적용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622 (2007. 5.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622
- 회신일
- 2007. 5. 30.
- 소관
- 국세청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이 분양받은 주택인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필요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그 대체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사안은 A주택에 전세로 거주하던 갑이 2002년 2월 재건축 대상 B주택을 취득(전세관계로 미입주)하고, 2003년 6월 사업계획승인으로 철거된 뒤 2005년 3월 C주택을 분양받아 입주하려는 경우로, 재건축 중 이사간 집 세금이 문제된 건이다. 대체주택의 취득 형태가 매수가 아니라 분양이라도 특례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으며, 시행령이 정한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결정된다.
【요지】
재건축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이 분양 받은 주택인 경우 필요조건을 충족시 대체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갑은 A주택에 전세로 거주하던 중
ㆍ2002.2월 재건축 대상 B주택을 구입하였으나 전세관계로 입주 불가
ㆍ2003.6월 B주택 재건축사업계획승인으로 철거
ㆍ2005.3월 신축 C주택을 분양받아 2007.2월 입주 예정
ㆍ2008.9월 재건축 B'주택 준공 후 C주택 처분 예정
〈갑〉 A주택 거주(전세)
ㆍB주택
2002.2 2003.6 2008.9
───▶ ────────▷ ────────────▶ ───────>
취득(거주×) 사업계획승인 B'준공(예정)
ㆍC주택
2005.3 2007.2
───────────────▶ ─────┼──────◀ ────>
취득 입주(예정) 처분(예정)
⇒ C주택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 §156의2 ⑤의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제15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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