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감자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방법 여부

서이46012-10534 (2002. 3.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534
회신일
2002. 3.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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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주주가 감자대상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소요된 금액의 합계액에 '감자금액/액면금액'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법인이 보유 중인 주식의 발행법인이 주식수 변동 없이 액면금액만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감자한 경우, 당시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는 감자로 주주등이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그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의제한다. 따라서 액면가 낮춘 감자 세금을 따질 때 취득원가 전액이 아니라 감자된 액면금액 비율만큼 안분한 금액을 차감하여 의제배당액을 산출한다.

요지

감자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주주가 감자대상 주식을 취득하기 감자금액 감자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

X ──── =

위하여 실제로 소요된 금액의 합계액 액면금액 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ㆍ법인이 보유중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식수의 변동이 없이 액면금액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감자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 계산

⇒ 이 경우 “감자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 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 이라 한다)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등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 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 등 및 분할평가차익 등을 제외하며,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경우에는 소각당시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것에 한한다) (2001. 12. 31 개정)

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3. 4. 5. (이하생략)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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