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인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 배당시 원천징수의무자
법인46013-1021 (2000. 4.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3-1021
- 회신일
- 2000. 4. 25.
- 소관
- 국세청
파산법인이 지급하는 소득이 신탁재산에 귀속되고 그 신탁재산을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 또는 (당시)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탁회사가 직접 운용하거나 보관·관리하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금융기관과 수탁회사가 된다. 즉 신탁재산 이자 세금 누가 떼나의 문제에서 파산법인이 아니라 실제 운용·보관·관리 주체가 의무를 진다. (당시) 파산법 제228조에 따른 분배금에 소득세법 제16조의 이자소득이 포함되어 있으면 소득세법 등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법인의 잔여재산이 없어 객관적으로 원리금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못할 것이 분명한 경우, 파산채권을 지급받는 자가 거주자이면 원금을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대상 가액을 계산하고, 법인이면 (당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계산한다.
【요지】
파산법인이 지급하는 소득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는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과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탁회사가 됨
【전문】
파산법 제228조의 규정에 의한 분배금에 소득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파산법인의 잔여재산이 없어 객관적으로 원리금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못할 것이 분명한 경우 당해 파산채권을 지급받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원금을 먼저 변제한 것으로 하여 원천징수대상 가액을 계산하는 것이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대상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러한 소득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동 신탁재산을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과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탁회사가 직접 운용하거나 보관․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과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탁회사가 된다.
(법인 46013-1021, 2000. 4. 25/법인 46013-484, 2000. 2. 19)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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