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
부동산거래관리과-347 (2010. 3.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347
- 회신일
- 2010. 3. 5.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을 양도하고 대금을 수령한 甲이 그 양도대금 전부를 아내에게 증여했더라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여전히 甲이다. 소득세법 제2조는 거주자 개인이 각자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조·제94조는 토지·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므로, 자산을 양도하고 양수자로부터 대가를 수령한 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따라서 빌딩을 50억원에 양도한 후 고지 전에 양도대금을 아내에게 증여하고 이혼한 사안에서도, 증여받은 아내가 별도로 증여세를 부담하는 것과 무관하게 양도소득세는 甲에게 귀속된다.
【요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양수자로부터 대가를 수령한 자에게 있음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은 빌딩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대금을 수령함(50억원)
- 甲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음
- 甲 은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고지하기 전에 양도대금 전부를 아내에게 증여하였음 (아내는 증여세 납부 예정)
- 현재 甲은 이혼한 상태임
○ 질의내용
-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甲인지 甲의 아내인지
(부동산 양도대금을 타인에게 증여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하 생략
2. 퇴직소득
퇴직으로 발생하는 소득과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부가금ㆍ수당 등 연금이 아닌 형태로 일시에 받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 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이하 생략
② 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조 · 소득세법 제4조 · 소득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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