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물적분할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이 이전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규국조 2010-141 (2010. 5.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국조 2010-141
- 회신일
- 2010. 5. 24.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면서 보유하던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하는 경우, 그 주식 이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당시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의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신청법인은 1998년 3월 합작지분을 전부 인수해 내국법인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었고, 2010. 5. 6.을 기준일로 자동차용 전장부품 사업부문을 일본 상법상 분사형분할(한국의 물적분할과 동일)로 분할하면서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시킬 예정이었다. 해외 본사 분할할 때 한국 자회사 주식을 넘기는 이 거래는 장부가액 승계라 하더라도 내국법인 주식의 이전이라는 실질이 있어, 국내원천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특정 사업부문을 물적분할시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이전하는 경우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함
【전문】
1. 사실관계
○ 일본법인 △△△△ (Japan)(이하 ‘신청법인’)과 동해(주)가 합 작 하여 1991. 12. 12. 자 동차용 전장부품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 으로 내국법인인 ○○○○ (주) (이하 ‘내국 법인’)를 설립하였으며
- 신청법인은 1998년 3월에 □□(주)의 합작지분을 전부 인수하여 내국법 인의 발행주식을 100% 소유하고 한국 내에는 별도로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
○ 신 청법인은 일본의 상법규정에 따라 자동차용 전장부품 사업부문을 2010. 5. 6. 기준일로 분할할 예정이며(이하 ‘쟁점 분할’)
- 이 러한 쟁점 분할로 신청인의 자동차용 전장부품 사업에 관한 자산, 부 채 및 계약상의 지위 기타 권리의무 일체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 되며, 자산 및 부채의 승계가격은 모두 장부가액임
○ 쟁 점 분할의 결과로 신청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전체를 분할 신설법인에게 모두 승계될 예정임
- 쟁 점 분할은 일본상법상 ‘분사형분할’로서 이는 한국의 물적분할과 동 일 하여 내 국법인의 신주주는 분할신설법인이고 분할신설법인의 발행 주식을 분할법인인 신청 법인이 100% 보유하게 됨
2. 신청내용
위 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면서 분할되 는 사업과 관련한 자산, 부채 및 계약상의 지위 기타 권리의무를 분할신설법인에게 장부가액으로 승계시키는 과정에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이 이전되는 경우
- 동 주식의 이전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법인세법」제93조제10호의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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