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분할 의제배당 계산시 분할로 감소한 주식취득가액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89 (2007. 6.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89
회신일
2007. 6.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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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로 인한 의제배당액 계산 시 분할대가에서 차감하는 '분할로 감소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이 쟁점이다. 국세청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6호(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를 적용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을 분할 전 법인주식의 취득가액에 분할로 감소한 분할법인의 순자산가액(자본금+잉여금) 비율을 반영해 계산하며, 구체적 방법은 같은 법 기본통칙 16-0…1(분할시 의제배당 계산방법)을 따르도록 회신하였다.

요지

분할시 의제배당액 계산시, 분할대가에서 차감하는 분할로 감소한 주식 취득가액은 분할전 법인주식 취득가액에 분할로 감소한 분할법인의 순자산가액(자본금+잉여금)으로 함.

전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제1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 에 있어,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같은 법 통칙 16-0…1

분할시 의제배당 계산방법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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