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의제배당 계산시 분할로 감소한 주식취득가액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89 (2007. 6.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89
- 회신일
- 2007. 6. 4.
- 소관
- 국세청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액 계산 시 분할대가에서 차감하는 '분할로 감소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이 쟁점이다. 국세청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6호(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를 적용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을 분할 전 법인주식의 취득가액에 분할로 감소한 분할법인의 순자산가액(자본금+잉여금) 비율을 반영해 계산하며, 구체적 방법은 같은 법 기본통칙 16-0…1(분할시 의제배당 계산방법)을 따르도록 회신하였다.
【요지】
분할시 의제배당액 계산시, 분할대가에서 차감하는 분할로 감소한 주식 취득가액은 분할전 법인주식 취득가액에 분할로 감소한 분할법인의 순자산가액(자본금+잉여금)으로 함.
【전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제1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 에 있어,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같은 법 통칙 16-0…1
【분할시 의제배당 계산방법】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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