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의 경우 공제한도
법인46012-2134 (2000. 10.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2134
- 회신일
- 2000. 10. 19.
- 소관
- 국세청
간접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는 별도로 적용되지 않고,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직접 외국납부세액공제액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을 합산한 금액 전체에 대하여 한도를 적용한다. 즉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응하는 외국법인세액은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제1항의 세액공제 대상 외국법인세액으로 보므로, 해외 자회사 배당 세금공제 역시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과세표준' 한도 산식의 적용을 받는다. 질의 사례는 배당금 수령액 60억원, 직접 외국납부세액 6억원, 내국법인 과세표준 30억원, 산출세액 8억 4천만원을 전제로 한 것이며, 당시 법인세법 제57조 규정에 따른 해석이다.
【요지】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는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① 내국법인이 출자한 외국자회사로부터 이익의 배당을 받는 경우 외국에서 원천징수한 세액과 당해 배당금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함에 있어서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금액의 경우 공제한도를 적용받지 않는 지
▸ 배당금 수령액 : 60억, ▸ 직접 외국납부세액 : 6억
▸ 외국자회사의 당해연도 법인세액 : $9,292,756(@1,500/$)
▸ 외국자회사의 당해연도 과세표준 : $3,159,537
-내국법인 과세표준 :30억, -산출세액 : 840백만원(기납부세액 250백만원)
② 97사업연도에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정기 세무조사시 이를 경정하여야 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법인세법 §57 ①(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국외원천소득
1. 당해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 ─────────────
당해사업연도의 과세표준
④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당해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금액은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
간접외국 = 당해 사업연도 × ──────────────────────
납부세액 의 법인세액 외국자회사의 당해 - 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7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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