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금융ㆍ보험업자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 출자금 관련 개정 규정 적용 시기

재조예46019-84 (2003. 10.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조예46019-84
회신일
2003. 10.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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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업자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금에 한한다」는 개정규정은 199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기술개발준비금으로 적립하여 손금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갑설 채택). 즉 준비금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된다는 을설은 인정되지 않는다. 세법이 바뀌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가 쟁점이었는데, 당시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5197호, 1996.12.31 개정) 별표3 '비고'의 개정규정 적용시기를 준비금의 적립·손금산입 시점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다.

요지

「금융ㆍ보험업자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금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1997.01.0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기술개발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손금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7호, 1996.12.31 개정된 것) 별표3 “비고”의 개정규정의 적용시기에 대한 질의

(갑설)

- 개정규정은 1997.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손금 산입하는 준비금부터 적용하는 것임.

(을설)

- 1997.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준비금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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