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등기 전에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취득시기 등

재산세과-791 (2009. 4.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791
회신일
2009. 4.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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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며, 상속인이 상속등기 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사망했다면 그 피상속인 지분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 된다. 사안은 1960.4.10. 조부, 1986.10.9. 부친이 사망한 뒤 등기 안 한 상속 땅인 임야를 2006.2.14. 소유권보존등기하고 2009.2.25. 양도한 경우로, 부친 지분의 취득시기는 조부 사망일이 아니라 부친의 상속개시일인 1986.10.9.이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는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 상속인이 상속받은 자산의 상속등기 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60. 4.10. 조부 사망

- 1986.10. 9. 부친 사망

- 2006. 2.14. 대를 이어 물려온 임야를 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하지 않다가 소유권보존 등기

- 2009. 2.25. 임야 양도

○ 질의내용

- 상기 임야의 취득시기

- 양도자는 임야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및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에 거주하지 않았는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개정 2008.2.29>

1.~4. 생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9.2.4>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38, 2007.11.30.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등기여부와는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항 에 의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자산의 상속등기 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59, 2007.08.2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2006.12.31. 이전에 개인이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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